고용/취업

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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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진단, 단계별 컨설팅,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사후관리 등

정부24·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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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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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도내 청년 중 창업 희망자 및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육 및 진단 : 창업역량강화교육 및 사업화 성공가능성 진단컨설팅 - (운영방법)「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운영 - (예비 창업자) 사업계획서 및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기초 교육(5주, 30h) - (초기 창업자) 경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 실무 교육 추진 ❍ 단계별 컨설팅 : 창업계획 완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 (예비 창업자) 진단 컨설팅(2회) → 심화 컨설팅(최대 4회) → 창업 입지 컨설팅 - (초기 창업자) 현장 중심의 1:1 전문 분야별 경영 컨설팅 ❍ 사업화지원(예비 창업자) : 우수 청년 창업가 대상 사업화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교육과정 수료생 중 우수 청년 창업가 총 10명 ※ 우수 창업가는 사업 ‘경쟁 오디션’통해 창업 계획 종합 평가로 선정 - (지원내용) 창업 관련 사업비 지출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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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팀/031-5181-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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