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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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정부24·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00%2,564,238원
24,199,292원100%4,199,292원
35,359,036원100%5,359,036원
46,494,738원100%6,494,738원
57,556,719원100%7,556,719원
68,555,952원100%8,555,95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6. 3월 ~ 4월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자 ·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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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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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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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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