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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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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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10.27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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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누가 어떤 유형에 배치되는가

원문은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한다고만 적고 있지만, 자활역량평가 점수구간은 참여사업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2025년도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85점 이상이면 근로능력과 구직욕구가 높은 사람으로 분류되어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취업지원)으로 먼저 연계되고, 85점 미만이면 지역자활센터·민간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에, 55점 미만이면 시·군·구나 지역자활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근로유지형에 배치된다. 다만 평가 결과와 달라도 대상자의 희망과 가구·개인 사정을 종합해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배치할 수 있으며, 이때 사유를 자활지원계획에 입력한다.

일반수급자 중에서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알코올 질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군·구청장 판단으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동두천시 자활지원사업 안내).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

원문의 지원내용에는 유형별 급여와 근무시간이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근로능력 유무 판정과 조건부과 여부 결정을 거친 뒤 개인역량탐색·기본소양교육·개인별 자립계획 수립으로 구성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을 거쳐 맞춤형 자립경로를 설정한다. 다만 Gateway 참여자의 기존 참여 이력을 확인해 가능한 경우 사업단에 즉시 배치를 고려하도록 안내되어 있어, 모든 사람이 Gateway 이수 후에만 자활근로사업에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안내). 신청 접수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이뤄진다(동두천시 자활지원사업 안내). 인천광역시의 2026년 안내는 신청기간을 "수시", 신청방법을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선정방법을 "서류심사 후 대상자 선정 통보", 제출서류를 "자활근로사업 신청서"로 명시한다(인천광역시 자활근로사업 안내). 따라서 이 페이지의 원문에 신청기간·구비서류 항목이 없더라도 해당 정보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얼마를 언제 받는가

2026년 기준 급여(실비 4천원 포함)는 시장진입형 1일 66,080원, 사회서비스형 1일 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33,940원이다. 근무시간은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이 1일 8시간(09시~18시) 주5일,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5일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시장진입형 1,614,080원, 사회서비스형 1,399,840원, 근로유지형 778,440원 수준이다(인천광역시 자활근로사업 안내, 인천광역시 자활근로사업 상세).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 원칙이며, 근무일수 변동 등으로 급여액이 늦게 확정되면 다음 달 3일까지 정산해 지급한다(복지로 공식 블로그).

참여기간과 유형 전환

자활근로 참여기간은 최대 60개월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유지형은 연속 참여기간 제한이 없다(인천광역시 자활근로사업 안내). 원문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이미 여러 해 참여해온 사람이라면 남은 참여 가능 기간을 관할 지역자활센터에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거법령과 적용 확인

정부24 상세 페이지에는 제공근거로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가 표시되어 있다. 정부24에 표시된 최종수정일은 2026.08.13.이다. 동두천시 자활지원사업 안내도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고 명시한다. 개인의 참여 가능 여부와 세부 절차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50%1,282,119원
2인4,199,292원50%2,099,646원
3인5,359,036원50%2,679,518원
4인6,494,738원50%3,247,369원
5인7,556,719원50%3,778,360원
6인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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