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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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통일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보호·비보호 북한이탈주민 중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 대상자 또는 조기지급 사유 해당자에게 세대원 수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주거지원금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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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직접입력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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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