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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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정부24· 통일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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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통일부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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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보호·비보호 북한이탈주민 중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 대상자 또는 조기지급 사유 해당자에게 세대원 수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주거지원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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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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