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원예·축산 생산, 농산물 가공, 종자개발, 천적·곤충, 수출·규모화, 스마트팜 등)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 세부 자금 종류별로 대상·조건이 상이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40세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공통안내사항> -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지자체 등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별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출취급기관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름 ○ 시설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3~5년거치 3~20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또는 지역 농축협/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