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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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정부24· 인사혁신처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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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사혁신처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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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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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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