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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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인사혁신처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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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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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