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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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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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축산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 지원기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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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