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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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정부24· 법무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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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법무부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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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난민인정 신청자·인도적 체류허가자·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식사·의료지원·사회적응교육 등을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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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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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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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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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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