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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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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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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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중소기업 중 재해 피해기업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 ※ 중복수혜불가 조건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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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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