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원문 보기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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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중소기업 중 재해 피해기업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 ※ 중복수혜불가 조건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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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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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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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