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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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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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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 개시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자(최종 융자 시 사업자등록 필요) 대상 시설자금·운전자금 융자 지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 신청 자격 조건은 없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 ※ 중복수혜불가 조건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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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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