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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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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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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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받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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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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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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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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