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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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5.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받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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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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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