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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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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2.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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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재가서비스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연령 조건
65 ~ 65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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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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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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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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