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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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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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2.2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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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대상 복지용구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연령 조건
65 ~ 65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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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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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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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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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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