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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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방문형·통원형 돌봄서비스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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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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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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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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