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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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민간형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9.10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대상 노인일자리 제공(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은 60~65세 이상, 민간형은 60세 이상 등 유형별 상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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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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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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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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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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