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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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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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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지가 관문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합산하는 값이 아니라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하고,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도 월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에서 소득인정액 계산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더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직역연금 종류별로 대상 여부가 다르다. 퇴직일시금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사학연금의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군인·별정우체국연금의 유족연금일시금은 수령 후 5년이 지나야 대상에 해당한다. 공식 안내는 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에도 5년 경과 조건과 세부 제한을 둔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직역연금 제외를 혼동하면 안 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액 산정에 반영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금액은 왜 사람마다 다른가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이 20% 줄어 합계 상한은 559,520원이다.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고, 그 밖에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한다. 즉 ‘65세가 되면 모두 349,700원’도 아니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도 아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페이지에서 국민연금과 A급여에 따른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된다.

신청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이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거동이 어렵거나 업무·거리 때문에 방문하기 힘든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에서 공식 서류 목록을 신청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이 탈락해도 끝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기초연금 신청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부적합 결정 뒤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기준을 충족할 때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반대로 확인한 공식 페이지들에서는 심사 처리기간과 탈락분의 소급 지급 여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기간·소급액을 임의로 적지 않았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5세 이상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 소득 인정액 기준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 단독 가구 : 247만 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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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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