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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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5세 ~ 87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 산재형 : 15~84세
  •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 15~87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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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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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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