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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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정부24· 행정안전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원문 갱신일
2026.04.2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전국의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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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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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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