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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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정부24· 성평등가족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기관 대상 통·번역·생활상담 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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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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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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