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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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정부24· 성평등가족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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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 대상 상담·임시보호·의료·법률 연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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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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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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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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