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5.11.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예상 금액
- 연 228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생존자 본인에게 매월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지원 금액
- 월 최대 19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보건복지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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