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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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환자가 받는 의료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 적용되는 본인부담 제도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입원 본인부담률 (기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식대총액의 50% (기타) 자연분만, 제왕절개분만, 신생아, 2세 미만: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 식대총액의 50% ※ CT, MRI, 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 외래본인부담률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 및 소재지에 따라 상이(아래 표 참고) 세부사항 구분 표 요양기관 본인일부부담금 동 지역 읍·면 지역 상급종합 병원 진찰료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 총액) x 60%} 단,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x 50% 요양급여비용 총액 x 45% 단,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병원, 치과, 한방,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x 40% 요양급여비용총액 x 35% 단,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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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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