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요양급여의 실시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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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유·무형의 의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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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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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요양급여의 실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요양급여의 절차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2조)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2단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단계 요양급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2024.1.1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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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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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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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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