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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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일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공단 안내 대상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 제외 대상자 ① 환자가 약제 관련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없거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 포함) 등의 경우 ② 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신청방법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1팀’ 으로 제출서류 우편 발송 (팩스) 제출서류를 팩스번호 ‘033-749-9631’ 로 전송 (문자) 제출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문자발송 서비스 번호 ‘1668-0712’ 로 전송 ※ 휴대전화로 제출서류 촬영 후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접수완료 시 문자로 통보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접수완료 2 처리중 3 지급완료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신청서 바로보기 진료받으신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편·온라인 등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공단은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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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건강보험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