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건강보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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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면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방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 가능 (유선)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팩스)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지사로 신청 (온라인) 공단 대표홈페이지,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발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시 우편발송 주소 1) 직장가입자: 사업장주소 또는 주민등록주소 선택 가능 2)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주민등록주소 선택 가능 3) 지역가입자: 주민등록주소 (외국인은 세대주소 또는 외국인등록주소 선택 가능)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건강보험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