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납입고지유예제도

원문 보기 →

사용자가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휴직 등으로 보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이며, 개인사업장 대표자와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 개인사업장 대표자, 건설일용 근로자는 대상이 아님.
대상 직업
근로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처리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예정일 변경, 해지) 신청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납입고지 유예 신청/해지 방법 사용자는 납입고지를 유예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보수월액 보험료 경감 (경감대상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① (무보수휴직)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 ② (유보수휴직)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③ 육아휴직 (2015. 4. 1. 이후)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