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원문 보기 →납입고지유예제도
사용자가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휴직 등으로 보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이며, 개인사업장 대표자와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 개인사업장 대표자, 건설일용 근로자는 대상이 아님.
- 대상 직업
- 근로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처리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예정일 변경, 해지) 신청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납입고지 유예 신청/해지 방법 사용자는 납입고지를 유예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보수월액 보험료 경감 (경감대상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① (무보수휴직)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 ② (유보수휴직)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③ 육아휴직 (2015. 4. 1. 이후)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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