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사업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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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신고·관리해야 하는 사업장 및 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전국의 근로자를 1인 이상 상시 고용한 개인사업장 대표자 및 법인 대표자가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신고·관리하는 제도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법인 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적용대상이며, 무보수인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의사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대상 휴·폐업 사업장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사업장의 합병·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호: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 대표자 사
대상 직업
근로자,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사업장 웹 민원서식) 4가지 유형의 신고서를 선택하여, 직접 웹화면에서 작성 후 인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사업장 기관변경신고서, 사업장 탈퇴신고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4대 사회보험 포털) 민원신고를 위한 로그인 후, 사업장 성립/내용변경/탈퇴 업무를 직접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각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지사방문, (웹)팩스, EDI, QR접수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신고의 경우, 지사방문 및 (웹)팩스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고서 접수 2 신고서 검토 3 처리(전산 등록)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1인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채용 후 사업장 성립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의 명칭은 각 보험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라 사용하는 고유 명칭으로 4대사회보험 각 공단은 법령이 정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바로보기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세부 사업장 대상 건강보험 가입제외자만 고용한 사업장 ※ 「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만을 고용한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 ※ 「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만을 고용한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한 사용자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대상(「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장의 적용일자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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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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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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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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