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원문 보기 →사업장 관리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신고·관리해야 하는 사업장 및 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전국의 근로자를 1인 이상 상시 고용한 개인사업장 대표자 및 법인 대표자가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신고·관리하는 제도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법인 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적용대상이며, 무보수인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의사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대상 휴·폐업 사업장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사업장의 합병·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호: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 대표자 사
- 대상 직업
- 근로자,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사업장 웹 민원서식) 4가지 유형의 신고서를 선택하여, 직접 웹화면에서 작성 후 인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사업장 기관변경신고서, 사업장 탈퇴신고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4대 사회보험 포털) 민원신고를 위한 로그인 후, 사업장 성립/내용변경/탈퇴 업무를 직접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각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지사방문, (웹)팩스, EDI, QR접수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신고의 경우, 지사방문 및 (웹)팩스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고서 접수 2 신고서 검토 3 처리(전산 등록)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1인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채용 후 사업장 성립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의 명칭은 각 보험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라 사용하는 고유 명칭으로 4대사회보험 각 공단은 법령이 정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바로보기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세부 사업장 대상 건강보험 가입제외자만 고용한 사업장 ※ 「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만을 고용한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 ※ 「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만을 고용한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한 사용자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대상(「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장의 적용일자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