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원문 보기 →주택금융부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주택이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또는 전월세금 6억원 이하 무주택자로서 주택 취득·입주·전입 전후 3개월 이내의 해당 주택대출이 있는 사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방문, 팩스)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 및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대표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동의 및 자료연계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미동의자 및 자료연계가 안되는 가입자일 경우에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완료 처리절차 전체보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주택 소유별 기준 ① 1세대 1주택자 (기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대출*일자가 소유권 취득한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인 지역가입자 * 주택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금액) 상한 5천만원 → 대출잔액×공정시작가액비율 43%(주택(부속토지 포함)과표 1.29억 이하) 또는 → 대출잔액×공정시작가액비율 44%(주택(부속토지 포함)과표 1.29억 초과~2.64억 이하) ② 1세대 무주택자 (기준) 전월세금이 6억원 이하이고, 대출*일자가 주택임대계약서상의 입주일, 전입일 등의 전후 3개월 이내 인 지역가입자 *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금액) 전월세평가금액 1.8억이내 상한 없음 → 대출잔액×30% 공제 종료시기 아래 원인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① 부채완납 상환 할 경우, ② 공제 적용 중인 주택을 매각할 경우, ③ 주택 임차계약 만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