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주택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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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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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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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주택이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또는 전월세금 6억원 이하 무주택자로서 주택 취득·입주·전입 전후 3개월 이내의 해당 주택대출이 있는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방문, 팩스)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 및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대표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동의 및 자료연계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미동의자 및 자료연계가 안되는 가입자일 경우에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완료 처리절차 전체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주택 소유별 기준 ① 1세대 1주택자 (기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대출*일자가 소유권 취득한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인 지역가입자 * 주택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금액) 상한 5천만원 → 대출잔액×공정시작가액비율 43%(주택(부속토지 포함)과표 1.29억 이하) 또는 → 대출잔액×공정시작가액비율 44%(주택(부속토지 포함)과표 1.29억 초과~2.64억 이하) ② 1세대 무주택자 (기준) 전월세금이 6억원 이하이고, 대출*일자가 주택임대계약서상의 입주일, 전입일 등의 전후 3개월 이내 인 지역가입자 *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금액) 전월세평가금액 1.8억이내 상한 없음 → 대출잔액×30% 공제 종료시기 아래 원인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① 부채완납 상환 할 경우, ② 공제 적용 중인 주택을 매각할 경우, ③ 주택 임차계약 만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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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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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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