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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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출생, 국적취득,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적용 신청 등 취득 안내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로 취득하려는 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방문)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팩스) 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전송 (우편) 공단 지사로 신청서 및 증명서류 발송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완료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거주불명자 신청일 또는 거주불명일로 취득 가능합니다. ※ 단, 신청일 이전 요양급여가 발생하여 소급 취득 을 원할 경우 거주불명일로 소급 적용 가능하며 소급보험료 발생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의식불명(사망)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지역세대 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세대주에게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취득 및 변동신고 의무가 있는 세대주에게 적기에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 구비서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역세대주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및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시기: ① 출생한 날, ② 국적취득한 날(주민등록 완성일), ③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날, ④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날, ⑤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된 날 자격 취득일 예외사항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는 신청한 날로 건강보험 자격 취득됩니다. 제출 서류 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② (거주불명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고지서 송달지(실거주지) 신청서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건강보험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