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원문 보기 →지역보험료 부과/산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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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211.5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4,591,740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 건강보험료율(7.19%)}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장기요양보험료율 /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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