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지역보험료 부과/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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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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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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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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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211.5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4,591,740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 건강보험료율(7.19%)}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장기요양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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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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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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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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