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직장보험료 부과/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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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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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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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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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직장인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가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보수월액 보험료 (특징)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보험료 산정산식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1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건강보험료율(7.19%))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2022.12.31. 이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수월액)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월별 보험료 상한액: 9,183,480원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27,725,731원)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80,667원)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특징)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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