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진료받은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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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 지급 기준 등)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본인의 진료정보와 진료비 정보를 조회하고 진료내용이 다를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진료받은 내용 신고 방법 (신고대상)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내용과 본인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이 다른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 진료사실이 없는 경우, ② 진료받은 내용이 상이한 경우(진료개시일, 진료형태, 요양기관명, 진료일수,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 (신고방법) 지사방문, 우편, 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인터넷),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 , 유선(1577-100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조사실시 4 부당이득금 징수 5 포상금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진료받은 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민감정보로서 민감보험사 등 타 기관 자료 제출 시 개인의 권익침해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받은 내용은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조회되는 진료내역은 특수상병, 비급여 진료내역, 민감정보에 해당되는 진료내역 등 일부 내역이 제외되었으며, 정확한 진료내역 조회나 서류 발급 등은 가까운 지사에 ‘요양급여내역’열람 또는 발급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진료받은 내용 안내는 본인의 진료받은 내용을 토대로 진료정보 및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내용과 본인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이 다른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내용 신고 포상금 진료받은 내용 신고 접수 지사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로 밝혀질 경우, 수진자에게 확인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부당금액을 환수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산정)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환수한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① 환수금 2천원 이상, 3만 4천원 이하일 경우 → 1만원 ② 3만 4천원을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 환수금의 30% ※ 공단이 징수 처분한 징수금 중 신고인(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신고 내용 또는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포상금 지급) 지급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신청인의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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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건강보험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