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희귀·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18세 미만 아동 등이 대상입니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중 산정특례 미등록자 포함 18세 미만 아동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신규 신청 가능)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합니다.
- 연령 조건
- 18 ~ 18세
- 대상 직업
- 대학생, 고등학생, 영유아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희귀중증질환자 확인조사 산정특례 유효기간에만 해당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므로 산정특례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1일부터 차상위 자격이 해제됩니다.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연장) 해야 합니다. ※ 희귀중증질환자 차상위 해제일 계산: 산정특례 해제일 2026.1.20. ⇒ 차상위 해제일 2026.3.1. 만성질환자 확인조사 차상위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차상위 자격이 해제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읍면동) 2 접수(읍면동) 3 검토(읍면동) 4 처리결과 안내(공단)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방법 (신청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만 해당하며, 대리 신청 시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인 경우) 또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인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 신청서 바로보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적용제외 신청서 바로보기 (외부) 사회보장 급여 신청(변경)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경감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음)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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