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 중 상실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 상실을 신고할 수 있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피부양자 본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처리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바로보기 피부양자 등재(거부·거부해제) 신청서 바로보기 피부양자 등재(제외·제외해제) 신청서 바로보기 신고인 신분증 사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6.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국가유공자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엔은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10. 9번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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