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원문 보기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환수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과오납부 등으로 발생된 금액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타징수금을 납부한 납부의무자 중 환수처분 취소·변경 또는 과오납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기타징수금을 납부한 납부의무자 중 환수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과오납부로 환급금이 발생한 건강보험가입자※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① 개인이며 납부의무자 본인인 경우 (방문)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유선으로 납부의무자 본인계좌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팩스 및 우편) 지급신청서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홈페이지 /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② 개인이며 납부의무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방문) 지급신청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을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결과 안내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과오납금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 구비서류: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 바로보기 상속대표선정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환수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과오납부 등으로 발생된 금액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