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원문 보기 →노인틀니 급여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노인틀니 시술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연령 조건
- 65 ~ 제한없음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③ 치과병(의)원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노인틀니급여관리 > (건강)틀니 대상자 신청/조회” 메뉴에서 등록 및 등록결과 확인 ④ 등록확인 후 틀니 시술 틀니 유지관리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①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하기 위해 환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② 치과 병(의)원은 유지관리 행위 급여 대상여부 확인 65세 이상, 레진상 완전…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 판정 2 등록신청 3 등록 및 결과확인 4 시술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노인틀니는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후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 병(의)원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틀니 유지관리 행위는 급여인정 횟수가 초과할 경우 등록이 불가하며, 시술 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구비서류: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바로보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바로보기 건강보험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틀니유지관리 행위 등록 요청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노인틀니 급여내용 (완전틀니)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 (부분틀니)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 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틀니 종류별 상세사항 세부사항 구분 표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레진상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대상자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틀니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틀니단계 1~5단계 1~5단계 1~6단계 권장재료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