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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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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가능 품목 (수시 접수 품목) 전·후방보행차, 의안 (제품평가 품목) 수동휠체어(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유모차형), 전동휠체어(가군, 나군, 다군),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앉기형, 서기형),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몸통지지보행차 ※ 상, 하반기 각 1회(보청기는 연 1회) 신청대상: 보조기기 제조, 수입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공단이 정한 공고기간 중 우편 및 방문 접수(접수방법 및 기간 등 별도 공고)
  • 신청방법 및 절차: 1 공고 2 접수 및 확인 3 심의 4 보고 및 통보 5 고시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가군, 나군, 다군),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앉기형, 서기형),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몸통지지보행차, 수동휠체어(일반형, 유모차형,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의안 19개 품목은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1.1. 이후 구입 시 의안을 제외한 18개 품목은 반드시 바코드가 부착되어야 급여가 가능합니다. 처방전 발행일 및 구입일자를 유의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 바로보기 전동보조기기 등 제품평가 및 등록신청서 바로보기 보청기 제품평가 및 등록신청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제품등록 신청안내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중 19개 품목은 공단에 제품을 등록하여야 급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조기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단 보조기기 제품등록이 완료되면 공단 홈페이지 ‘등록 제품 확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별 등록 기준에 따른 인증서류는 KOLAS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것(의뢰시험성적서 포함)만을 인정합니다. 제품평가 안내 제품평가란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적정성 여부 및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몸통지지보행차는 제품평가를 거쳐 공단의 급여제품으로 등록됩니다. 제품평가 신청은 공단이 정한 공고기간 중 접수하셔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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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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