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제품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청가능 품목 (수시 접수 품목) 전·후방보행차, 의안 (제품평가 품목) 수동휠체어(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유모차형), 전동휠체어(가군, 나군, 다군),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앉기형, 서기형),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몸통지지보행차 ※ 상, 하반기 각 1회(보청기는 연 1회) 신청대상: 보조기기 제조, 수입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공단이 정한 공고기간 중 우편 및 방문 접수(접수방법 및 기간 등 별도 공고)
- 신청방법 및 절차: 1 공고 2 접수 및 확인 3 심의 4 보고 및 통보 5 고시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가군, 나군, 다군),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앉기형, 서기형),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몸통지지보행차, 수동휠체어(일반형, 유모차형,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의안 19개 품목은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1.1. 이후 구입 시 의안을 제외한 18개 품목은 반드시 바코드가 부착되어야 급여가 가능합니다. 처방전 발행일 및 구입일자를 유의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 바로보기 전동보조기기 등 제품평가 및 등록신청서 바로보기 보청기 제품평가 및 등록신청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제품등록 신청안내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중 19개 품목은 공단에 제품을 등록하여야 급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조기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단 보조기기 제품등록이 완료되면 공단 홈페이지 ‘등록 제품 확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별 등록 기준에 따른 인증서류는 KOLAS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것(의뢰시험성적서 포함)만을 인정합니다. 제품평가 안내 제품평가란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적정성 여부 및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몸통지지보행차는 제품평가를 거쳐 공단의 급여제품으로 등록됩니다. 제품평가 신청은 공단이 정한 공고기간 중 접수하셔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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