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업소
보조기기 중 일부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한 경우만 보험급여를 인정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보조기기를 구매하려는 가입자·피부양자와 해당 보조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업소 대상이며, 업소는 공단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자세보조용구,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수동휠체어,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 의안, 전·후방 보행차, 몸통지지보행차를 구매/판매하려는 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장애인보조기기 업소 등록/변경 및 탈퇴 신청 (접수처) 업소 소재지 관할 지사 또는 출장소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및 확인 3 심의 4 보고 및 통보 5 고시 6 제품등록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 제외 가능합니다. 기준의사가 진료행위에 병행·수반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 시설요건은 제외합니다.
- 구비서류: 보조기기업소등록신청서 1부 바로보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건물임대차계약서(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업소에 한함)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직영 영업소별 업소등록 기준 충족 서류 제출 필요 등록신청 시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 통장 사본 1부 1) 의지·보조기·맞춤형교정용신발 제조·수입·판매업소 의지·보조기 제조업 개설 통보서 제출 후 지자체에서 받은 확인 서류 사본 1부 인력 세부 현황 1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업소 등록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업소 등록 대상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의지·보조기·맞춤형교정용신발 제조·수입·판매업소 (인력기준) 의지·보조기 기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기준)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 (제조·수입·판매업소) :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 일정한 공간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판매업소) :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 일정한 공간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보조용구 제조·수입·판매업소 (인력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의지·보조기 기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 2)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세보조용구 제작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관련학과: 재활공학, 의지보조기학, 작업치료학 3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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