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가입 및 신고 —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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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13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 65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60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기간 부족 또는 연금액 증액을 원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 가능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가입 및 신고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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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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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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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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