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신고 —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조)
(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0세 ~ 65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60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기간 부족 또는 연금액 증액을 원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 가능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가입 및 신고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알기쉬운 국민연금 —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금융/연금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운영 정책
알기쉬운 국민연금 —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금융/연금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운영 정책
알기쉬운 국민연금 — 생애주기로 보는 국민연금
금융/연금설립목적 국민연금공단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운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