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국민연금 사업장의 가입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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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59세 이하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며, 연령·연금 수급권·기초생활수급 여부·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예외가 적용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시행령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하였는데,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하였으나 이후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현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사업장 현재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물론,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회사, 대사관 등 주한외
대상 직업
근로자, 실업자, 자영업자,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업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시행령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하였는데,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하였으나 이후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현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사업장 현재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물론,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회사, 대사관 등 주한외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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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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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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