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사업장가입자 — 취득 및 상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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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 및 4대보험 기관의 EDI 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되거나 사업장 사용자가 된 경우 취득·상실 신고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 및 4대보험 기관의 EDI 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서류 ① 취득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상실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연령 조건
제한없음 ~ 6세
대상 직업
근로자, 실업자, 임신부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업장가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 및 4대보험 기관의 EDI 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서류 ① 취득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상실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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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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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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