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지역가입자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시행령 제7조)

원문 보기 →

(시행령 제7조)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 및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과세자료 등에 의거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소득자료 등에 따라 결정·변경하는 제도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시행령 제7조)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 및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과세자료 등에 의거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변경된 소득의 신고를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대리인)가 신고한 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의 통지 및 결정이 없더라도,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가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지역가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시행령 제7조)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 및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과세자료 등에 의거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변경된 소득의 신고를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대리인)가 신고한 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의 통지 및 결정이 없더라도,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가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