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원문 보기 →임의가입자 —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0세 이하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60세
- 대상 직업
- 근로자,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임의가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알기쉬운 국민연금 —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금융/연금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운영 정책
알기쉬운 국민연금 —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금융/연금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운영 정책
알기쉬운 국민연금 — 생애주기로 보는 국민연금
금융/연금설립목적 국민연금공단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운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