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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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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하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5세에 달하기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임의계속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대상 직업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임의계속가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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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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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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