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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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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의 경우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서류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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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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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정보 변경 및 정정 신고 절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의 경우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서류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내용변경/정정 사항 입증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 지역,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증명서등 입증서류 농어업인 해당 여부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읍면동장 확인) 또는 다음의 서류제출 < 농업인 > 농지대장(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증명서(공단 전산에서 조
대상 직업
근로자, 실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임의계속가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의 경우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서류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내용변경/정정 사항 입증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 지역,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증명서등 입증서류 농어업인 해당 여부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읍면동장 확인) 또는 다음의 서류제출 < 농업인 > 농지대장(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증명서(공단 전산에서 조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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