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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입자 — 취득 및 상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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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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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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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자격 취득·상실 신고 절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고의무자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외국인가입자의 연금급여에 대한 사항은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참조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외국인가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고의무자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외국인가입자의 연금급여에 대한 사항은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참조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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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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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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