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보험료 납부 —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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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65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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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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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 산정 및 납부 기준을 안내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65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59만원보다 많으면 65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2025.7.1.~2026.6.30. (최저) 40만원 / (최고) 637만원 2026.7.1.~2027.6.30. (최저) 41만원 / (최고)
대상 직업
근로자, 실업자,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보험료 납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65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59만원보다 많으면 65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2025.7.1.~2026.6.30. (최저) 40만원 / (최고) 637만원 2026.7.1.~2027.6.30. (최저) 41만원 / (최고)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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