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원문 보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납부기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고지서가 지사로 반송된 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송달된 경우 주소, 성명이 달라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는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지연송달 또는 미송달 되어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납부의무자(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출금이 안 되거나 과오출금된 경우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보험료 납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납부기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고지서가 지사로 반송된 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송달된 경우 주소, 성명이 달라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는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지연송달 또는 미송달 되어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납부의무자(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출금이 안 되거나 과오출금된 경우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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