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원문 보기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 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 불가) 필수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를 제출해야만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미제출 시 처리불…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7세 이하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자격 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 불가) 필수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를 제출해야만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미제출 시 처리불가) - 특히, 비대면 신청(홈페이지, 모바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야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08년 전 이혼, 사별 이력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추납 신청기간에 따라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군복무기간)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등 - (18세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18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자격 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 불가) 필수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를 제출해야만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미제출 시 처리불가) - 특히, 비대면 신청(홈페이지, 모바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야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08년 전 이혼, 사별 이력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추납 신청기간에 따라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군복무기간)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등 - (18세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