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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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 * )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51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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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연령·소득·가구·지역 등 자격 조건은 확인되지 않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 * )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A값(2026년) : 월 3,193,511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 * )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A값(2026년) : 월 3,193,511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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