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원문 보기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 * )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51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연령·소득·가구·지역 등 자격 조건은 확인되지 않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 * )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A값(2026년) : 월 3,193,511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 * )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A값(2026년) : 월 3,193,511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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